박정 의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6-09-09 19:19:20
수정 : 2016-09-09 19:19:20




지난 8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박정 의원은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에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에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이 법을 통해 타 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시행되면,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받게 되고, 해당 생산물을 저장·판매하는 시설 확충도 지원받게 된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유동수, 윤후덕, 김한정, 안민석, 박경미, 김성수, 최운열, 권칠승, 어기구, 문미옥, 김철민, 소병훈, 유은혜, 송기헌, 이인영, 안호영, 기동민, 김종민,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송전탑,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군사시설 주변지역만이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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