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원 지방자치법 위반…공공단체 이사 등재
절차 제대로 알지 못한 문화원 ‘민낯’
수정 : 2016-08-30 21:37:45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져 해당 단체로부터 이사 취임 4개월여 만에 해촉을 알리는 공문을 받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파주문화원은 임원자격에 논란이 일자 해촉 공문을 작성, 해당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해당의원들은 해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49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원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원중 김동규 도의원을 제외한 두명의 의원들은 2016년 5월 27일자 법원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29일 경기도의회와 P지역신문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규(파주3)·한길룡(파주4) 도의원과 같은 당 손배옥 파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인 파주문화원 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는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관련법규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는데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겸임은 금지된다”는 법 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손배옥 시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 25일 문화원에서 보낸 해촉 관련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으며, 29일 파주문화원에 해촉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촉 관련 문화원 관계자는 “해당 이사에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촉 철차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어 임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지난 26일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촉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사자의 일정들이 바빠 별도의 의전은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길룡 도의원은 일정상 아직 해촉에 필요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접수되는데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절 제78조(의원의 퇴직)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