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추석 명절‘빈집 사전신고제’운영

입력 : 2016-08-24 22:09:42
수정 : 2016-08-24 22:09:42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고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빈집 사전신고제를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휴가철, 명절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알리면 경찰관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심문자도 보내주는 경찰 서비스다.

조용성 서장은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빈집 사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추석 명절 빈집 사전신고제 운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