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문화원 사무국장 공채…이사회 승인 거치지 않아 논란
정년 5개월 남겨두고 채용, 특혜 의혹
수정 : 2016-08-17 22:22:17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공개채용 공모와 선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화원 인사규정에는 사무국장 공모와 채용시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얻어야하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정년 5개월 남은 잔여기간에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 인사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사무국장으로 최종 합격된 인사는 공무원 재직시 부적절한 행동으로 1년간(2008년 7월 3일~2009년 6월 30일) 대기발령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문화원은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이 없다는 해명과 더불어 채용 이후 기간이 만료되기전 규정을 바꿔 이사회 승인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음을 시사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2년 계약직에 잔여기간은 5개월짜리 직원을 채용해놓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못한다면 그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파주문화원(원장 이용근)은 지난 6월 17일 지역문화의 발굴과 계승을 실현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문화원을 이끌어갈 홈페이지를 통해 공석중인 사무국장을 2년 계약 조건으로 공개 모집했다.
앞서 문화원은 1차 모집공모에서 응시자 5명 모두 자격이 미달돼 7월 13일 재공고를 통해 3명이 응시, 면접을 마치고 정년퇴직 5개월여를 앞두고 공로연수중에 있었던 공무원 출신 A씨를 7월 22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파주문화원 인사규정 제8조에는 “직원의 채용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단 사무국장 임명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며, 13조에서는 “사무직과 기능직이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응시 자격에서도 가 항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문화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에 준해 인사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파주문화원에 인사규정상 정년이 만 60세로 돼있는데 근무기간 5개월여 남은 인사를 채용한 이유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원장 선출직후 인사규정 검토과정에서 이미 사무국장에 대한 명시 규정을 보고 공모직으로서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해 ‘금년중 규정 변경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금년중 전면적 개정안을 상정 ‘이사회에 승인을 얻을 예정’”이라고 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원 임원 B씨는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원장의 권한이지만 사무국장의 경우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공모와 채용을 한 것은 분명 인사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먼저 채용해놓고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