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어려운 이웃 대상, 추석맞이 벌초 대행
산주동의-분묘주변임의벌채, 지목과 관계없이 가능
수정 : 2016-08-17 22:10:26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추석을 맞아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안내를 실시했다.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사업은 핵가족 시대에 맞춘 조상의 묘를 벌초하기에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시민이나 고향을 떠나 있는 시민들에게 벌초작업 과 묘역주변 나무심기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성렬 조합장은 “핵가족화로 인해 벌초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추석을 1개월 정도 앞두고 조상묘 벌초 시기를 맞아 말벌과 땅벌 특별 경계령이 내려져 있고, 올 들어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벌 생육 환경이 좋아지면서 활동이 어느 해보다 왕성해 사고가 많아 졌기 때문에
산림조합 전문인력을 활용한 묘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작업 전, 후 사진을 촬영, 신청자에게 우편과 SNS로 발송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로 묘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한번 묘지관리(벌초)대행 서비스 신청자들은 꾸준하게 매년 신청하고 있으며 조상들의 묘지를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해 1기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묘지관리 대행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파주시산림조합(031-943-2227,8) 서신, 방문 등으로 신청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리할 묘지를 확인하고서 관리계획을 협의해 진행 하면 된다.
또한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으며, 지금까지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묘지가 산재돼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