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파주지역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입력 : 2016-07-22 20:37:48
수정 : 2016-07-22 20:37:48




파주지역 축산인들이 정부의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를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 21일 파주연천축협 유통사업단에서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파주지역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식 대한양계협회 파주시지부장, 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켜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 사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정부의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에 반대하며 ‘축산지주 설립 및 축산특례 조항 존치’를 요구하기 위해 파주관내 축산인 단체로 구성됏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FTA로 인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10년 안에 폐지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축산특례조항 폐지는 축산조직을 말살하는 처사”라며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위치에 걸맞게 ‘농협축산지주’를 설립,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대위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만큼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정부의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출범식을 가진 후 같은 날 여의도에서 개최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농협법 개정반대, 기업의 축산업 진출 저지를 위한 전국 농축산인 궐기대회’에 참가해 앞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