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게음식점 등“유기”허위표시 일제단속
커피전문점 등의 유기농 표시에 대해 아시나요?
수정 : 2016-06-15 18:26:4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고양 농관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6월 13일~24일까지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휴게음식점에서 “유기커피” 등 제품명에 “유기”를 표시하여 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후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유기 원료를 사용한 커피” 등 원료 사용의 사실 관계만 표시해야 한다.
판매처에서는 유기 원료의 사실관계를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인증품의 인증서(사본), 거래증명서 등을 사업장내에 비치하고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 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파주·고양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휴게음식점 업주들에 대해 교육과 지도를 추진해왔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및 유기표시 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유기농표시 알고 쓰시나요” 리후렛을 제작, 커피숍·제과점 등에 배부했다.
아울러 파주·고양 농관원 황익수 소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