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전격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 복사

입력 : 2013-10-02 19:29:56
수정 : 2013-10-02 19:29:56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전격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 복사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24일 이른 아침부터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으로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오전 7시 30경 안 의원 입회하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 출입이 통제된 의회사무실에서 변호인의 입회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을 복사해 오후 3시경 철수했다.

안소희 의원은 “동료의원 5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이고 이날은 본회의 날인데 현역 시의원에 대한 무리한 공안수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이어 “누구에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국가보안법 위반'만 적용됐다”며 “국정원이 기초적인 법리검토도 없이 남편과 아내를 따로따로 압수수색하는 등 엉터리 수사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안 의원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통합진보당 파주시위원회는 시의회 앞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국정원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