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구역 內 개인소유토지 분할 가능해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6-05-20 09:29:56
수정 : 2016-05-20 09:29:56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파주을, 국회 국방위원회 사진)이 대표발의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과 공원기능의 상실을 우려하여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같은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발행위의 금지사항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한적인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개발을 위한 토지분할 뿐 아니라 상속·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도 불가능해 사유재산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및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황진하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토지분할을 금지한 결과, 상속인간 토지 정리가 어렵게 돼 다툼이 발생하는 등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토지 분할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다른 법률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토지분할을 허용하더라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토지분할에 따른 난개발 방지도 가능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