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모르게 순환골재(일명 폐토) 매립...경찰 수사 불가피

시 관계자, 수사 의뢰 강력 대처

입력 : 2016-04-20 21:49:06
수정 : 2016-04-20 21:49:06


▲토지주도 모른채 6m 높이에 이르는 순환골재(일명 폐토)가 수백여평의 땅에 25톤 트럭 500(추정)여대 물량이 매립돼 파주시가 조사에 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토지주도 모르는 흙 매립현장이 발생하는 황당한 사건이 백주 대낮에 벌어졌다.

특히 이 토지는 임야로 된 지목으로 6m 가량 높이에 순환골재(일명 폐토) 25톤 트럭 5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을 불법으로 매립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20일 파주시와 탄현면 대동리 주민들에 따르면 약 5일전부터 원인모를 흙이 반입 매립돼는 것을 인근에서 공사중인 현장관계자와 주민들이 파주시에 신고를 해왔다.

이 토지는 탄현면 대동리 산 23번지, 산 24-8번지로 토지 소유주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주인도 모른채 순환골재가 매립 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토지 일대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포함한 또 다른 사유지에 곳곳에 매립돼 있어 토지주들은 황당하다고 할 뿐이다.

토지주들 또한 매립을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시에 개발행위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립 상태로 볼때 부지가 잘 정리돼있고 여러날에 걸쳐 매립됐다는것을 감 안하다면 매립 자체에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경찰 수사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산림농지과 관계자는 관련부서의 조사와 의견서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일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행위자 찾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을주민 B씨는  "당연히 토지주가 매립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공사안내 표지판도 없고 흙 상태도 불량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며 벌건 대낮에 주인도 모르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야나 농지에는 양질의 흙을 매립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는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구속될 수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