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황진하 후보 관련 허위사실 보도 ‘파주인’에 정정보도 결정

김순현 대표 “황 후보측 신문 절도와 업무방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

입력 : 2016-04-12 18:54:42
수정 : 2016-04-12 18:54:42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했다며 지역언론사 ‘파주인’에 대해 11일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대 4월 7일 홈페이지 기사 참조>

황진하 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황진하 후보가 금품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파주인 뿐만 아니라 파주인 보도를 SNS 등으로 선거에 악용하는 무소속 류화선 후보와 더민주 박정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황진하 후보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현명한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파주인 김순현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파주인 신문의 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황진하 후보측에서는 파주인신문이 선거법을 위반해 정정보도를 마치 명령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있다”며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기사의 제목에서 금품을 전달해 고발당한 사람이 황진하 후보 본인이 아닌데, 마치 황진하 후보가 고발당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정정해서 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런데 마치 금품선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하며 “도둑질을 했는데, 우리 식구가해서 난 모른다?는 식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위 결정문에 ‘허위보도’라는 문구가 전혀 없다며 “황진하 후보측의 파주인신문 보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신문 절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진하 후보측 관계자는 11일 파주인신문의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 지난 8일자 1면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