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오류부분 인정, 처벌 받겠다

그 외 사항은 끝까지 낙성운동 전개

입력 : 2016-04-07 19:32:36
수정 : 2016-04-07 19:32:36




파주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이하 4.13총선네트워크)가 지난 4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황진하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다음날인(5일) 새누리당 파주을 황진하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선정한데 대해, 황 후보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6개 시민사회단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7일 총선네트워크는 또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금촌역에서 갖고 “일부 사실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고 밝히면서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선네트워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금지조항’에서 ‘임대사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황진하 후보가 경찰에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에 대해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의 반박자료 및 낙선 대상자로 정한 자료이다.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가 제공한 원문이다.

<황진하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시민사회단체 고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평범한 서민이 10년 동안 25억원을 모을 수 있는가?

1.평범한 서민이 10년동안 25억원을 모을 수 있는가? 부동산 10채로 한 임대업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가?

파주지역의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3 총선네트워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했음을 인정한다. 첫 번째는 황진하후보의 재산이 25억으로 불어난 기간이 2004년~2015년까지 10년이 걸렸는데, ‘4.13 총선네트워크’의 실수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동안 25억 증가했다고 했다.

이는 4.13 총선네트워크에서는 정확하게 보냈으나 디자인업체에서 실수한 것이지만 교정을 못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황진하 후보에 대한 의혹이 사라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들에게는 10년동안 25억은커녕 2억5천, 아니 2천5백만원도 모으기 힘든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10년 동안 25억 원의 재산을 늘렸다.

게다가 늘린 재산의 대부분은 황진하 후보와 부인, 자식 명의로 된 10여 채의 부동산이었고, 이에 대해 황의원은 “정상적으로 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리 서민들, 봉급생활자들로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황진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본인의 임대차사업을 위해 ‘셀프특혜’를 준 법률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 ‘4.13 총선네트워크’는 질문한다.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임대업 그것도 본인과 부인, 자식들 명의로 1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조항에 비추어 타당한지 묻고 싶다.

설사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할지라도 봉급생활자들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도 10억원을 모으기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생활 10년만에 무려 25억원의 재산을 늘렸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서민들의 봉급으로 가능한지 황진하 후보측에 답변을 요구한다.

  2.국회의원의 임무는 첫임무 ‘정책개발’ … 황진하 의원은 어떤 정책개발을 했는가?

<4.13 총선네크워크>는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정책개발비는 월 3백만원이 아니라 즉 년 3600만원이 아니라 년 2900만원인데 액수를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책개발비 액수를 잘못 알았다.

지급방식도 선지급이 아니라 신청하여 나중에 후불로 받는 것을 모르고 ‘반납한 불용액’이라고 밝힌데 대해 오류를 인정한다.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6개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응분의 처분을 받을 각오가 돼 있음을 밝힌다.

그것을 전제로 국회의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이다. 때문에 선불이든, 후불이든 피같은 국민의 혈세로 유력정당에게는 정부보조금 중 정책연구원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책정된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용어와 금액의 잘못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황진하 후보측에 묻고 싶다.

3.국회의원의 또다른 임무 ‘입법활동’ … 황진하 후보에게 국민의 평화와 안녕이 있는가?

일찍이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에 있던 ‘하나회’장군 출신 황진하후보, 황진하 후보는 스스로 파주에서 나고 자랐다고 한다. 그덕으로 3선 국회의원을 했고, 현재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dmz일원 약 200만평의 논이 사라지거나, 13년간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사단을 비롯해 국방부관계자를 친히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황진하 후보의 입법발의 실적은 대표 발의 18건 그중 대안발의폐기를 감안하면, 의미있는 법안이 거의업다. 그런 와중에 황진하 후보 스스로 대표발의했다고 자랑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은 개발업체의 개발부담금 절반을 깍아주는 특혜법안이다.

스스로 공약한 3대입법 법안중 ‘북한인권법’만을 지켰다. 반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일개 의원도 아닌 사무총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두건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서도 남북 대치국면에서 대북전단, 지뢰폭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파주시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어루만졌는지 묻고 싶다. 북한인권을 걱정하는 만큼 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챙겼는지 반문할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4. 13 총선 시민네트워크’는 선거때 어쩌면 통과의례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검증조차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황진하 후보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파주시민에 대해 손톱만큼의 존중도 없는 오만함을 읽는다.

우리 파주시민은 시민위에 군림하는 고압적인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당히 파주시민의 의지로 황진하 후보를 심판할 것이다.

  2016. 4. 7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별첨1. 고발 반박문>

  황진하 후보가 4.5일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낙선운동 선언 파주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4.13 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 정책네트워크(이하 총선 네트워크) 반박자료

 1. 황진하 후보 낙선 결정 진행 과정

1.총선네트워크는 20대 총선 대응을 위해 파주시민단체(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민연합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가 연대하여 결성한 연대체이다.

2.총선네트워크는 총선 대응 활동으로 정책선거운동, 매니페스토 차원의 현역 후보 공약 실천 검증, 현역 의원의 19대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비 현역 후보의 경우 정책과 살아온 정치 이력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다.

3. 현역의원의 입법 활동 검증 도구로는
o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하였다

o 상임위 출석률

모든 의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고, 각각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곳이기에 낙선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o대표발의 건수

법치국가에서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낙선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o국회 본회의 상정된 법안 표결 횟수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는 찬성, 반대, 기권, 불참으로 나눌 수 있다. 비록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란 끝에 본회에 상정된 법안일지라도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는 개인의 정치 철학과 법안에 대한 가치 판단 뿐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 성실성을 아울러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총선네트워크에서는 본회의 출석률과 더불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표결에 참석하였는지를 국회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점검하였다.

o주요 법안에 대한 찬/반대 결과 분석

각종 정책과 법안에 대해 투표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일반화된 유권자 운동 방식으로 후보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평가의 자료로 삼았다. (주요 법안의 선정은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대한변협, 참여연대가 발표한 디딤돌 법안과 걸림돌 법안을 참고로 하였다)

o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분석

대표 발의한 법안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는 법안과 국민의 삶의 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판단의 자료이다

4.총선네트워크가 입법 활동과 입법공약이행율의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황진하 후보를 6개 시민단체 모두의 찬성으로 낙선후보로 결정하였다. 참고: 총선네트워크 경기도 선관위 선거법 관련 문의 자료

문) 총선 관련 시민단체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낙천, 낙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가

답)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라면 단체연대 및 그 연대가 자체적으로 낙천·낙선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Ⅱ. 황진하 후보가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

1 2014년-2015년 간 25억 재산 증식

총선네트워크의 주장

황진하 후보 고발 내용

2014년-2015년 25억원 재산 증식

14년 재산신고 총액(3,873,990천원)

15년 재산신고 총액(3,826,632천원)

총선네트워크는 신문보도자료와 국회 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제작과정에서 2004년을 2014년으로 발표한 오류를 범했음을 인정합니다.

오류의 과정을 설명하면 피켓 제작을 위해 업체에 보낸 텍스트에는 분명 2004년이라고 보냈으나 해당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오자가 생겼음을 밝힙니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생성한 것이 아니고 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오류이긴 하지만 이를 업체의 책임으로 묻지 않고 총선네트워크가 법률적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간사단체인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업체에 문자 메시지로 보낸 자료를 첨부 자료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비록 년도가 틀렸다고 해서 황진하 후보의 25억 재산 증식의 사실까지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2 임대주택 10채의 경우

총선네트워크 주장

황진하 후보 고발 내용

임대주택 10채라고요?

주택 10채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04-201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공보)에 의하면 황후보 2채, 부인 3채, 장남 1채, 차남 1채, 장녀 2채, 금촌집 1채로 모두 가족 명의로 10채 소유로 나와 있다.

황후보 스스로 언론에 ‘나와 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라고 밝힌 대목을 근거로 했다.

 3.공약 중 입법 활동 부분

총선네트워크의 주장

황진하 고발 내용

4년 전 약속 3대 입법, 5대 공약, 딸랑 한 개지키고 또 한다고요?

4년 전 3대 입법, 5대 공약 발표 사실 없음

황의원은 총선 공보물에 의거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하였다.

총선네트워크는 황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19대 국회의원 선거 매니페스토 의정 계획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9대 당선자 선거공약’을 검증의 자료로 삼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서

국회에 등원하여 제정 혹은 개정, 폐기해야 할 법률에 대해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3개 이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황후보가 제출한 3대 입법

o 1순위 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 폐기 예정/ 불이행

o 2순위 법률안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 폐기 예정/ 불이행

o 3순위 법률안

북한 인권법

대표발의/ 이행

황후보가 제출한 5대 공약

총선네트워크에서는 황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중 핵심 5개 공약 중 입법 활동이 필요한 부분을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o 공약명 1

/불이행

파주 통일경제특구 실현

황후보는 이 공약의 목표에 통일경제특구법 통과 등 특구 기반 조성 임기 내 완료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황후보가 18대, 19대 재탕한 공약으로 20대 공약으로 또 내세운 삼탕 공약임

o 공약명 2

/추진중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이는 입법이 요구되는 공약이 아니었으나 5대 공약으로 삼았기에 검증의 대상으로 삼았고 아직 진행중이고 임기 내 완료된 공약이 아니다.

o 공약명 3

/불이행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황후보는 동법을 법안 대표 발의, 국회(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임기내 완료라고 명기하였으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의안번호 1912045, 발의 14.10.15, 상임위 계류중)

 

o 공약명 4

/불이행

공교육 정상화 및 질 높은 교육 제공

황후보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입법 활동으로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제도화 및 학교장, 담임교사 역할과 책무성 강화 관계 법령’ 개정이라고 명시했으나 역시 계류 중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정우택의원 대표발의(2012.11.12), 의안번호 1902523, 교문위 계류중)

o 공약명 5

/불이행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함께 하는 복지 실현

황후보는 이 공약 중 유일하게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명시했으나 황후보가 19대 임기 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없다.

황후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3521, 본회의통과 2013.3.22.)를 들고 있으나 이는 대표발의도 아니고 그 내용도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법이라고 볼 수 없다.

 

 
4.19대 본회의 상정된 법안 수와 불참 수

총선네트워크 주장

황진하 고발 내용

19대 본회의 상정된 법안 수 2,970개

불참 937개

국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 19대 국회 본회의 처리 법률안7,683건 등 총 8,343건

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의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기타 사유로 법안 표결에 참가하지 못 한 경우를 의미한다.

총선네트워크는 참여연대의 자료와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상정 법안 자료를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황의원의 투표 여부를 분석했다.

참여연대(서울)의 자료는 총안건수 2968건, 불참 942건, 청가 509건, 결석 10건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총선네트워크의 발표내용와 비교하면 총안건 수에 +2건, 불참 건 수에 -5건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숫치는 황후보의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황 후보가 주장한 것은 국회 자료실에 처리법률안 7,683건을 참고로 한 것으로 이는 대안반영폐기된 법안까지 카운팅한 숫자로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숫자와는 다르다.

아시겠지만 유사한 법안이 많게는 10여개씩 발의되면 위원회 안으로 조정하여 한 개의 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고 나머지 의원이 발의한 것은 대안반영폐기 되는 것임에도 이를 모두 계산한 것은 총선네트워크가 주장한 ‘본회의 상정된 법안 수’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를 기준으로 불참여부를 계산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5.정책개발비 불용액 관련

총선네트워크 주장

황진하후보 고발 내용

75,488,180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

국회 사무처 확인 결과, 제 19대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불용액 277,180원


총선네트워크는 정책개발비 사용액에 대한 국회 사무처 정보공개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이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정책개발비가 국회의원실에서 집행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4년간 신청할 수 있는 최고액이 총선네트워크가 주장한 144,000,000 보다 낮은 116,000,000으로 밝혀졌다.

황의원의 경우 정책개발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미 청구금액이 47,488,180원으로 애초 정책네트워크에서 제시한 금액 75,488,180원 보다 28,000,000원 적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합니다.

2012년도 미 신청액

10.438.000원

2013년도 미 신청액

5,630,000원

2014년도 미 신청액

5,630,000원

2015년도 미 신청액

25,790,180원

총액

47,488,180원

황후보는 19대 4년간 국회의원 평균 대표 발의한 법안 숫자 50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8건을 발의했는데 이는 성실하게 입법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결과이며 본회의 통과된 법안 수도 7건뿐인 이유를 4년간 정책개발비 47,000,000원을 미 청구한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총서네트워크가 발표한 6개 중 황후보가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반박과 정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입장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