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파주전구간 1일부터 제한속도 현행 70→60km/h 하향 조정

교통사고 사망자 30% 발생... 전방주시태만 주원인

입력 : 2016-03-31 21:26:20
수정 : 2016-03-31 21:26:20

통일로 파주시 전 구간이 현행 70→60km/h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파주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파주시 통일로 전구간(조리읍 장곡삼거리 ~ 문산읍 마정리 통일대교남단)의 법정 최고 제한속도를 10km/h 하향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일로에서는 파주시 교통사고의 약 3%(1만3,214건 중 420건)가 발생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6%(105명 중 17명)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사고 비율이 높다.

특히 ’16년 3월말 현재 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의 30%(10명 중 3명)가 통일로에서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개설된 노후 도로로 ‘보도’ 구간이 적어 보행자 보호에 취약하며, 농촌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노인·농기계의 이동이 많으나 차량 속도가 높아 과속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제기됐다.

이에, 파주경찰서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각이 달라짐을 주목, 제한속도를 낮춰 통일로 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실예로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 18.2%,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시행 후 4개월간, 전년대비)한 사례도 있어 이번 조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소통이 저해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신호체계를 고쳐 보완하고, 단속은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3개월)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6월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 현행 70km/h를 유지한다.

한편, 파주경찰서에서는 이번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무단횡단방지 펜스·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제한속도 하향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