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6월 1일부터 시행
입력 : 2016-03-25 21:12:25
수정 : 2016-03-25 21:12:25
수정 : 2016-03-25 21:12:25
파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소유주에게 단속을 예고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과 단속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유도하는 행정서비스로,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를 운행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구간에서는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돼 향후 배포될 홍보문이나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다 원활한 도로 소통확보는 물론, 행정 신뢰성 제고와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가입 신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되며, 파주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www.paju.go.kr)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읍·면·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