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새누리당 도당 윤리위, 파주을 류 예비후보에 탈당 권고
류 후보 "이의신청(재심청구)과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겠다"
수정 : 2016-03-06 18:36:47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명연)은 6일 여성 당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4·13 총선 파주을 류화선 예비후보에게 탈당권유 처분을 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도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다만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최고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그러나 류 예비후보는 탈당 권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류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측은 소위 ‘류화선 죽이기’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욕설파문’을 기획하고 유도했으며, 이의 확산을 통해 강력한 경쟁자를 파묻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당 류화선 캠프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신청(재심청구)과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러운 권력과 맞서 싸울 것을 밝혔다.
이어 “‘재산 파문(주택10채 보유 및 임대사업 행위)’이 불거져 입지가 불투명해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도당 윤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해 징계(탈당권고)를 결정하고 서둘러 발표를 냄으로써 치명적 흠집을 내려고 한 의도에 대해 당캠프는 절대로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후보는 한 여성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다 이 당원이 자신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하고 독백처럼 욕설을 쏟아낸 것이 화근이 됐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류 예비후보는 "이유야 어떻든 통화한 분이 이로 인해 불쾌하게 느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사과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