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관리협회 파주지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입력 : 2016-02-28 18:20:45
수정 : 2016-02-28 18:20:45
수정 : 2016-02-28 18:20:45
경기야생동물관리협회 파주지부(지부장 이무길) 회원 20여명이 2월 28일 금촌 맥금동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펼쳤다.
이들은 또 야생동물 서식지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도구 수거작업도 함께 실시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30개를 수거했으며, 야생동물의 먹이 해소를 돕기 위해 옥수수 25kg들이 40포(1톤)를 살포했다.
이무길 파주지부장은 “단속 및 캠페인으로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야생동물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해 주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밀렵행위 발견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생동물관리협회 파주지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밀도가 높은 경기북부권의 농경지 주변과 산림경계지 등 불법엽구지역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밀렵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180여 명이 연 6회의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등의 정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파주장학회 서경덕 회장을 비롯, 경기야생동물관리협회 원경수 부회장, 이무길 파주지부장 등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ㆍ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ㆍ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