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확행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시·읍·면·동 옥외광고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입력 : 2016-02-15 19:42:29
수정 : 2016-02-15 19:42:29




파주시는 지난 12일 시 비즈니스룸에서 시·읍·면·동 미관팀장과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확충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 善순환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자고 지시했다.

단순히 공무원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발견 즉시 철거를 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惡순환구조가 반복됐다.

이제부터는 현장정비가 출발역이고 종착역은 법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확충하고, 동 기금을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에 사용하는 善순환체제로 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체납관리 절차 매뉴얼을 상세히 교육하고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책을 마련했음을 전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