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

8~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 3회차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입력 : 2016-02-11 21:13:39
수정 : 2016-02-11 21:13:39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정영선)는 지난 5일 금릉역 일원에서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치료 참여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이며,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방문 3회차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시에는 1~2회차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해 주며, 또한 최종 이수자에 대해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연 1회) 지급한다.(2016.1.1. 이후 신규등록자부터)


금연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와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올해부터 더욱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널리 알리고 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문화 확산을 다짐하면서 올 한해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