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딸 취업 관련 고발 “무혐의 처리”

입력 : 2016-01-11 19:14:43
수정 : 2016-01-11 19:14:43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딸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윤의원에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더민주당은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4일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 그 동안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지난 1월 5일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엘지디스플레이(주)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윤씨를 채용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채용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윤씨를 채용했다거나 윤씨를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결정문에 따르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후덕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후덕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변호사(신입/경력 무관) 채용공고에 신입 변호사로 지원해 합격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처음 보도한 모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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