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필지분할 제한 규제 풀린다

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토교통위 통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력 : 2015-11-19 10:55:15
수정 : 2015-11-19 10:55:15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파주을, 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던 토지들이 개인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해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환경훼손과 공원의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과 같은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등 토지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속인 간 토지정리가 어려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상속·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황진하 의원은 “현행법은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의 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정리를 어렵게 하여 상속 등 토지소유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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