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처리체계 개선과제 자체 점검

민원인 입장에서 쉽고, 보다 빠르게 인허가 처리

입력 : 2015-10-29 18:32:35
수정 : 2015-10-29 18:32:35

파주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쉽고, 빠른 인허가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시행된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처리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29일 발표했다.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 및 업무처리체계 개선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토지이용 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까지 기간단축 이행은 인허가 신청서 접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까지 2014년에는 평균 72일 소요되었으나,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50일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서류 접수이후 민원처리 장기 지연요인으로 파악됐던 민원서류 보완사항 통보 지연은 파주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보완 2·5·7제도를 통해 민원서류 접수 이후 1차 보완 통보까지 평균 17.2일 소요되던 것이 4.5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를 준비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와 비법정 국공유지 도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야당동 외 23개 지역의 도로대장 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 3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시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이면서 실제 통행 가능한 경우에도 임야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던 종전 규정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해 시설하는 경우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도로로 인정 되도록 산지에서의 도로 확보기준이 완화됐다.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계획서에 따라 부지조성 완료 후 복구공사 착수 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산지복구제도 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야기했던 규정이 산지인허가 단계부터 복구설계서를 승인해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일괄 시공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완료돼 후속절차 진행 중에 있다.

▲살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인허가 기준마련 및 계획적인 개발 유도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허가 부서 합동현장점검 제도인 복합민원 현장심의제와 사전심사청구제 등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신도시 주변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금년 11월 착수 예정돼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더불어 관리방안 제시를 통한 난개발 억제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측면의 인허가 업무처리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홍 시장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인허가 업무처리체계를 적극 개선해 민원인 입장에서 쉽고,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중심의 투자여건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합리적인 인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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