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 2015-10-16 18:35:30
수정 : 2015-10-16 18:35:30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 고용보험가입이력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하게 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조익환 고양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실업급여 제도 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031-920-3965,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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