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직장노조, 공단 이사장 직무유기 고소

공단-법적 문제 하자 없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입력 : 2015-10-06 20:08:17
수정 : 2015-10-06 20:08:1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장노동조합은 임우영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9월 1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지난 1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과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방충근, 이하 직장노조)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지난1월에 직원 198명에게 체불된 수당 등 통상임금에 대한 협상을 벌여 노조 측 요구인의 50%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 했다. 

이후 사측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정규직과 미화원이 각각 40%와 43.5%를 받기로 합의하고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합의안대로 통상임금이 지급됐으나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임모 전 노조위원장과 조모 전 사무처장 그리고 공단 노무담당을 했던 박모씨 등 5명만 50%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

또한 통상임금 지급내역을 보면 공단이 이들 5명에게만 당초 합의안보다 210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의 혈세가 특정 인물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건직후 직장노조는 임 이사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인사조치 및 부당 지급한 금액 회수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공단 측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5830만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공단에서 지난 2월 직장노조 통장으로 변호사 성공보수료를 지급했으나 전임 노조위원장이 이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시 소송하지도 않은 사건을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준 것이며 확인조차 않고 지급한 것은 임 이사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더욱이 전임 노조사무처장은 뒤늦게 변호사 영수증을 위조해 공단에 제출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공단에 해당금액을 회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내부의 형사사건이므로 사건 종결후 조치를 취하겠단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인사조치 및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은 들은바 없다면서 공단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방충근 노조위원장은 “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성공보수료 5830만원을 전 노조에 통상임금 합의 대가성으로 지급해놓고 현재까지 회수는커녕 마치 조합내부의 형사사건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통상임금 추가지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며 “변호사 성공보수 문제는 전 노조와 현 노조 간의 금전적 부분에 형사고발 사건이고 사건이 종결되면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장노동조합은 지난 4월 전 노조의 일부 간부들을 공금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