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편취 지명수배 피의자 구속... 2중 계약서 작성

입력 : 2015-10-02 09:35:07
수정 : 2015-10-02 09:35:07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수십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금 수억원을 편취 한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0세 여)는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노리고  임대 매물로 나온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로, 임차인(피해자)에게는 전세계약서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해 17명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지정 날짜에 임차인(피해자)이 송금 한 것처럼 임차인 명의로 월세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했다.

이에 경찰은 2년 동안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피의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약 5개월간의 추적수사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대구로 내려가 약 2년간 거주지와 일터만을 오고가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했으며 도피 생활을 하면서 편취한 돈을 모두 탕진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등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