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앙부와즈 아파트, “취득세 1% 유지”가능

최종환 도의원, 도세감면 조례 발의 등 공무원 집요한 설득... 결실 맺어

입력 : 2015-09-25 19:22:31
수정 : 2015-09-25 19:22:31




올 7월『지방세법』개정에 의해,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세가 1%에서 4%로 상향되어 큰 세부담을 안게 된 탄현면 유승앙부와즈(1080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종전대로 1%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커다란 추석 선물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최종환 도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에 따르면, 9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유승앙부와즈 아파트와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승앙부와즈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 없이도 당장 종전 세율 1%로 거래가 가능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유승앙부와즈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위해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최종환 의원은 “모든 조세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유독 취득세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좋은 소식을 입주민들에게 전하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