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위반 일제 점검 실시

10월~11월 중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서양식 제외), 배달업 사업장 집중 점검

입력 : 2015-09-07 22:24:55
수정 : 2015-09-07 22:24:55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10월 1일~11월 30일까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서양식 제외), 배달업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및 임금지급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금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사업장, 서비스 · 판매업 등 기초 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 서면근로계약 체결 · 임금체불 근절)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문 20개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등 5개 분야 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는 주유소 등 4개 분야와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검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3배수)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125개소)의 3배(375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점검 내용도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여부에 한정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며,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익환 고양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