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93호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인근...석산개발 허가신청 부결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에 대한 자료 불충분
수정 : 2015-08-28 09:47:05
보물 제93호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인근...석산개발 허가신청 부결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에 대한 자료 불충분, 신뢰성 있는 안전대책 선행 수립 필요
본보 제39호(2015.6.2~6.9) “보물93호 ‘마이애블입상’ 인근채석 추진 ‘훼손우려’ 주민*신도 등 반발” 제하의 기사와 관련,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보물 제93호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인근에 추진하려던 토석채취장 확장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지난 8월 20일 문화재청 심의결과 최종 부결됐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조건부가결시의 조건이었던 문화재 안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문화재안전을 위한 신뢰성있는 안전대책 선행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 참석위원 전원 일치 부결 처리했다.
석산개발 업체인 (주)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마애이불입상으로부터 266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의 14 일대 8만 4458㎡에서 채석을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대해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같은 해 11월 25일 경관보존구역 확대, 이격거리 300m 이상 확보, 발파 공신력있는 데이터 확보 등 보완을 요하는 조건부 가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파주시는 “채석을 위해 발파 작업을 할 경우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와 개발 예정지는 시각적으로 직접 영향이 없다”며 해발 162m인 봉우리를 살리고 문화재와의 거리를 300m 이상 이격을 두는 단서를 달아 채석에 조건부 동의했었다.
이에대해 파주시는 지난해 1월 “현상변경 허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 8월에는 “마애이불입상은 2010년 정기조사에서 머리와 몸 부분 경계 상부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고, 2012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균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보고됐다”며 사실상 개발 반대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이러한 거듭된 논란에 대해 지난 해 10월 6일 문화재청은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고 올 해 2월 10일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주)삼표 파주사업소측은 6일 후인 2월 16일 돌연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취소했다가 다시 지난 3월 31일 소음진동환경영향평가서, 발파소음진동측정평가서, 문화재의 발파환경영향평가분석 등을 첨부해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 하였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은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지난 7월 10일 파주시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한편 (주)삼표 파주사업소는 1994년부터 분수리 산 8 일대에서 대규모 채석장을 운영해왔으며 기존 채석허가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자 추가로 채석을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