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인 중심의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개선
개발비용 자료 누락 방지로 민원 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 높인다
입력 : 2026-03-17 10:55:23
수정 : 2026-03-17 10:55:23
수정 : 2026-03-17 10:55:23

파주시청 전경. 제공/파주시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다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고, 여기에서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민원인이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세금 납부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에 의뢰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담금이나 세금 납부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후 민원인이 뒤늦게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정·부과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납부 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과 절차를 개선했으며, 민원인이 직접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납부자료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동산 관련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