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시의원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입력 : 2025-11-27 11:49:44
수정 : 2025-11-27 11:49:44
수정 : 2025-11-27 11:49:44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이혜정 파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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