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
입력 : 2015-07-27 21:44:05
수정 : 2015-07-27 21:44:05
수정 : 2015-07-27 21:44:05
파주시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 금년 10월부터 읍?면(동지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으로 시는 각 읍·면·동사무소 · 농협 등 관련기관과 함께 이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는 ‘15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고양?파주사무소(☎031-953-6061)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940-4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