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이용 자해공갈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후진 및 꼬리물기차량 등 차량에 돌진 합의금 편취
수정 : 2015-07-07 10:34:43
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자해공갈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P씨(37세, 남)를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P씨는, 지난 5월 4일 파주 금릉역 앞 노상에서 후진하는 뉴SM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는 고의사고를 내 피해자 H사로부터 합의금 93만원을 지급받는 등 14회에 걸쳐 1800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후진차량, 꼬리물기 차량, 진로변경 차량 등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부딪혀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고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고, 경적을 울리지 않았으며 야간에도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행을 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승용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합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으며, 사고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경찰서는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되는데 반해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며, 보험사기를 수단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