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8월 31까지
입력 : 2015-07-05 20:56:23
수정 : 2015-07-05 20:56:23
수정 : 2015-07-05 20:56:23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8월 2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미신고·거짓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익환 고양지청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적기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