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국회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수정 : 2015-06-16 19:47:19
수도권 및 경기 동·북부지역 국회의원 김영우·문희상·윤후덕·이현재·정성호·홍문종·홍철호·황진하 의원이 16일 열린 법사위에서 46번째 안건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8인의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방대학이 경기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에 분교설립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개정안이다.
경기 동·북부지역 국회의원 8인은 "또 한 번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오늘 열리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8인의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 원문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경기 동·북부 미군공여지에 대학 분교설립마저 가로막는 잘못된 개정안 반대한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북한 연접지역 또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년간 <군사시설보호법> 등 군 관련 각종 규제에 묶여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 개발도 늦어져 수도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공여구역)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경기 동·북부지역 발전에 희망을 불어 넣었다.
특히 이 법 제17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이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분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경기 동·북부지역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도 간신히 대학 캠퍼스(분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5년 4월 30일 전체회의에서‘지역대학 이전으로 인한 산업·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으로 이전 또는 분교설립 가능 대학을‘모든 대학’에서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제한시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학설립이 소재지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소재지에 따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며, 낙후된 미군 공여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법 제정취지도 동시에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지난 60년간 희생만 해온 접경지역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이며 개정안의 취지에서 밝힌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가혹한 처사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조항에 명시된 타상임위 의견 청취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국방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불법 개정안이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정부 유관 부처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안행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여구역이 속해 있는 지역과 지방대학이 속해 있는 대학 간 의견이 상반되고, 지방대학들이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그간 피해를 입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곤란”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09년 2월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정부 계획으로 미군공여지에 대학 이전을 촉진하겠다는‘발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 바도 있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
미군 공여지 활용은 지난 60년간 각종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접경지역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국토 균형발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여지에 이전 가능한 대학을 제한하며 ①대학 간의 형평성 침해 ②특별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본 개정안은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
윤후덕, 황진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및 경기 동·북부지역의 여러 의원 이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개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가운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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