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 식별 명찰 패용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구분, 분쟁 방지 위한 것
입력 : 2025-03-31 11:33:18
수정 : 2025-03-31 11:33:18
수정 : 2025-03-31 11:33:18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등록 중개업소는 4월부터 중개보조원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돼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구분이 어려워 생기는 중개사고와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시는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1,042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패용 대상을 중개보조원 511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 중개보조원 명찰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