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일시적 2주택자’주택 처분 유예기한 사전 안내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불이익 방지

입력 : 2025-03-13 12:27:43
수정 : 2025-03-13 12:27:43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이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하기 위함이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9월 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문자를 정기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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