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번기 앞두고 불법 성토 행위 집중 단속
입력 : 2025-03-07 19:05:19
수정 : 2025-03-07 19:05:19
수정 : 2025-03-07 19:05:19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농지 불법 성토 근절 및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한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여느 때보다 농지 성토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 성토 행위도 반복돼 시민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
주된 위법 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조건 위반 ▲인접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및 농로 파손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적합한 토사 매립(순환 토사, 재활용 골재 등)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이다.
그간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성토 높이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성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올해도 불법 성토지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미이행 시 사고지 등재,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성토 행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읍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력 투입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법 농지 성토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농번기에 앞서 무분별한 불법 농지성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파주시는 불법 성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건전한 성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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