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파크골프협회 회장 ‘당선 무효’ 결정

선관위서 이의신청 받아들여 재공고에 나설 예정

입력 : 2025-01-17 14:39:42
수정 : 2025-01-17 14:39:42

파주시파크골프협회 정관 일부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본보가 ‘파주시파크골프협회 회장 당선 인정할 수 없다’ 제하의 지난 13일자 기사 보도 후 임홍선 후보가 파주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회비 미납은 회원 자격 안돼 원천 무효 주장”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당선무효로 결정됐다.

17일 협회 선거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있었던 제5대 파주시파크골프협의회장 선거에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유보된 상황에서 협회장에 후보로 등록, 출마한 기호 2번 정승훈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기호 1번 임홍선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선거운영위는 회의 결과를 파주시체육회에 통보 후 지침을 내려 받고 운영위 회의를 통해 재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선거운영위는 선거에 출마했던 임홍선, 정승훈 후보는 재선거에서 출마할 수 없음을 밝혔다.    

관련해 협회 감사 2인은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바, 협의회장 출마전 정 후보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유보된 상태이고 회계 기간이 지난 시점에 연회비를 완납, 출마 자격이 상실돼 당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선거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파주시파크골프협회 정관에 따르면 5조 3항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유보되며 회비 납부시 그 자격이 유지된다’이며, 6조 6항 ‘연회비의 기준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앞서 협의회는 1월 10일 운정파크골프장에서 선거인 90명 중 기권 6명, 투표인 84명이 투표했다. 기호 1번 임홍선 후보 39표, 2번 정승훈 후보 45표를 얻어 정승훈 전 회장이 6표차로 당선됐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정 후보의 당선이 무효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측은 “파주시파크골프협의회 가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소속 클럽장 추천으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면서 “2023년 10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했으며, 2024년 9월에 연회비를 납부했으므로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오히려 임 후보를 회원 등록시키지 않은 것은 前 회장이 직무를 태만하게 파크골프협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