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 앞 도로변 불법주차 만연
마을주민들 안전사고 노출 철저한 단속 요구
수정 : 2015-06-02 23:59:33
주말, 주일이면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대형점포 앞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집중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은 버스승객이 타고 내리고를 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일 탄현면 법흥5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말, 주일이면 신세계사이먼 첼시 대형점포 앞 도로변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주정차 단속차량은 민원시에만 출동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단속차량 순회와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마을주민 A씨가 5월 2일 촬영해 보내온 사진자료를 보면 첼시 부지내에 설치해 놓은 주차장에서는 수일동안 기념할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 장애인,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텐트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담장 밖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위험한 도로 위에서 주차된 차량사이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스마트앱을 다운받아 수백대의 불법주차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파주시에 보냈으나 단 한건도 과태료 처분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차라리 주차라인을 만들어 토, 일, 공휴일에만 탄력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예라고 밝히면서 “주차장이 생겨도 마을의 피해는 줄어드는 것일 뿐이므로 주차라인을 긋고 양성화 시켜 주차장 수익을 마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안행부 스마트앱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참고로만 사용하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를 설치 계획중에 있으나 광통신망이 깔려 있지 않아 KT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해 첼시 주변마을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사이먼 첼시의 2013~2014년도 지방세 및 재산세 등으로 10억원 가량 세금을 납부했지만 사회공헌 활동비로는 지난해 10여건의 탄현면 지역행사에 장학금 및 전통시장 물품 지원 등의 비용은 1200여만원에 불과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 주위의 목소리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