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주차관리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사고시 치료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입력 : 2015-05-27 11:12:46
수정 : 2015-05-27 11:12:4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주차관리 근로자들의 업무상 안전사고 발생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에서 정하는 1인 사업장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60세이상 제외>)이 필수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보험 미가입으로 주차관리 근로자들은 사고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특히, 이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4개 민간위탁업체가 운영중에 있는 주차관리 근로자 총 22명 중 60대 이하 8명, 70대 11명, 80대가 3명 모두 고령자들로 차량들이 빈번하게 오고가는 도로상에서 안전보장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과 4개 주차관리 위탁업체에 따르면 22명의 근로자들은 1명도 4대보험 및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업자가 외면하면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을 보장 받고 재해시 안정된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설관리공단에 의하면 4개 민간위탁업체는 ▶노상주차장 166면(금촌, 문산, 조리 7명) A업체 ▶노상주차장 249면(금촌, 법원 10명) B업체 ▶노상·노외주차장 85면(금촌 명동로, 문화로, 전통시장 3명) C업체 ▶노외주차장 40면(문산 선문교 고가다리 2명) D단체 등 민간위탁 3곳 업체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1곳이 있다.

주민 K씨는 “주차관리 근로자들은 모두 고령자이고 이런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삶의 여유조차 없는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보험가입은 필수”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관리공단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까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라면서 “하지만 주차장 운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에 대해 공단에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적 자문에 의하면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경우 이는 월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듯 사고시 고용인을 관리하는 업체의 고용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면서 보험가입 여부는 업체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줄 몰랐다”면서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밝혀 향후 고령의 주차관리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지역 내 노상·노외 주차장을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는 4곳으로 지난해 전자입찰에 낙찰돼 2015년 1월 6일 ~ 2016년 1월 6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1인사업자 이상 4대보험 미가입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