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담합’ 의혹 해소

입력 : 2024-11-26 22:26:32
수정 : 2024-11-26 22:26:48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LCD) 조감도. 그래픽/파주시대DB

감사원, 담합 징후 발견되지 않아 감사 종결 
민원인은 다른 경로 통해 ‘재감사’ 요청 할 듯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LCD) 통합운영관리 용역 약품비에 대한 부당 입찰 담합 및 관리대행사 횡포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한 시민이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파주시가 입장을 밝혀왔다.<관련기사 :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담합’ 의혹 제기... 본보 홈페이지 2024.11.11., 지면 232호 사회면(7면) 보도>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 대해 담합이 있었다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감사 종결 처리하면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민원인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현재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한 ‘재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본보 보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파주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년간 약 90억 원에 이르는 약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견적서로 갈음해 업체 선정하고 구매 약품에 대해 특정 규격 및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파주시에 반론권을 주기 위해 관련 질의를 했으나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상황이고, 감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언론사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왔으며, 이후 감사가 종결되면서 보내온 해명(설명)자료이다.

위 사실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이다. 

먼저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비교 견적만을 받아 계약 체결...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 구매 업무는 용역사의 위탁 업무로써 관내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명경쟁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지방계약법에서(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정한 법률을 위반...

「지방계약법」 제7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계약사무의 위임과 관련된 규정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 구매의 경우 용역사에 위탁한 업무로써 해당 규정과 무관하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곳(하수)은 지역업체간 지명경쟁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다른 1곳(폐수)은 공개입찰이 아닌 비교 견적서로 업체 선정...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동일한 방식인 지명경쟁 공개입찰을 통하여 약품 구매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같은 주소지 내 2개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

해당 부지는 여러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로 사업장 위치가 구분되어 있는 개별 사업장이다.

▲파주시 계약부서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해야 하나, 관리대행 용역사에게 임의적 일괄 위임...

시에서는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용역’을 통해 시설의 운영과 더불어 유지관리, 수선, 구매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용역사에게 정상적으로 위탁해 운영 중이며, 용역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파주시가 운영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수 처리장이 18곳(일 21만여 톤 처리), 폐수처리 시설은 3곳(30여만 톤 처리)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사(하·폐수)가 2곳, 연간 약품 구입비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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