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 실시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입력 : 2024-11-11 13:37:42
수정 : 2024-11-11 13:37:42
수정 : 2024-11-11 13:37:42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지난 7일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파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30대 중 15건의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륜차로 인한 소음과 난폭운전 문제로 주민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 불법 개조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배기 소음도 측정을 실시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이륜차 운행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주행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