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 길 열려...
경기도-파주시-대림산업 양해각서 체결
수정 : 2015-05-21 20:09:14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으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기대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1조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 조성
중화권투자 집중 유치 기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됐던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 대규모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 기반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대림산업 등 3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특히, 휴양콘도미니엄이 완공되면 원활한 숙박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파주는 관광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숙박시설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홍 파주시장, 김한기 대림산업(주)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림산업(주) 본사에서 ‘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3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10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착공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여 만인 2008년 12월 공정률 3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은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2만28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취득세 약 400억원을 포함, 매년 수십억원의 재산세 등 세수증대효과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도 협약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분양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통일동산 유원지’를 경기도 최초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 5년 유지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공고,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와 파주시는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파주시의 높은 관광객 연간 증가율(8.5%), 주변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과 더불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림산업도 이미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과 접촉해 긍정적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18년이면 중국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는다. 경기 북부에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며,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이 경기 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업이 완공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파주시가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 기관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파주시 박재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파주시 유관기관 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