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주민자치회, 이제는 ‘진짜 법’이 필요하다” 강조
입력 : 2024-10-11 18:02:12
수정 : 2024-10-11 18:02:12
수정 : 2024-10-11 18:02:12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 힘, 파주1)의 주최로 진행된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기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21년에 주민자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6조(행정안전부안), 즉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외에 7개항을 두었는데, 이것이 전부 삭제됐다. 22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덧붙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과 주민자치회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에 대해 이해한 후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앙집권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깨어있는 주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지방자치회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년이 지나고 있고 파주시도 4년째 진행 중" 이라며 “이정도 오랜 기간이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에서 녹여내는 다음단계를 보여줄 때”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가 목적한 고유의 역할을 해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읍면동 현장중심의 사전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요소다”라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지만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계속 내다보면 정치권도 움직이고 주민 1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될 것”이라고 하며 “언젠간 반듯이 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 김재훈 의원, 이인애 의원, 윤태길 의원, 김철현 의원, 경기도청 복지국 김하나 국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했으며 200여명의 주민자치회 회원들 뿐 아니라 관련 단체장, 주민들 등이 참여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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