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자 정년 60세→65세 이상 연장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입력 : 2024-08-29 20:04:10
수정 : 2024-08-29 20:04:10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29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사진)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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