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동일한 항목을 반복해 위반한 경우 감액률 2배로 껑충

입력 : 2024-07-18 23:55:57
수정 : 2024-07-18 23:55:57


농지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점 확인,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권미라, 이하 농관원)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파주시, 고양시 지역 1만2천 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이달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율10%(총액)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권미라 파주·고양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주기를 농가에 당부하면서, “농관원은 다양한 방법의 공익직불제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