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해오름마을 교통 개선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파주시, 11~12단지 입구 및 상가 주변 도로 600m 구간 5분 간격 촬영

입력 : 2024-06-16 19:10:09
수정 : 2024-06-16 19:10:09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해오름마을의 교통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 에 들어간다. 

해오름마을은 주변 아파트 세대 수에 비해 도로가 좁고, 신호등이 많아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율동 1058-4번지(해오름마을 11~12단지 입구 및 상가 주변) 주변 도로(6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주·정차 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단속 10분에 비해 혼잡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다율초교 맞은편 팜스마트 인접도로 260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운정신도시는 마을별로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주정차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접수되는 민원을 분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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