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대비,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실시

입력 : 2015-04-22 22:00:04
수정 : 2015-04-22 22:00:04

파주시는 15년 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앞서 급여체계 개편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자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월 21, 22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과 비즈니스 룸에서 실시돼 제도운영 당사자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된 것은 물론, 제도 개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조기 정착이 이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현행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하나,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다.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폐단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중증장애로 비용부담이 큰 경우 추가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며 주거실태에 맞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수급자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급여의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