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세입자, 학교법인 ‘갑질’ 주장

피해자는 우리…학교측도 법률적검토 할 것

입력 : 2015-04-16 18:35:51
수정 : 2015-04-16 18:35:51




파주시 관내 유명학교법인이 장기적인 불경기로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건물 엘리베이터를 잠그는가하면 출입문까지 봉쇄해 출입을 제한시키는 등 영세세입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궁지에 몰린 영세세입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경찰에 고소하는 등 유명학교법인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은 교육기관의 이미지는 고려하지 않은채 유흥점들을 입점시켜 임대사업을벌여 지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터다.

14일 S학교법인과 세입자에 A씨A(남 51세)에 따르면 양측은 파주시아동동 331?번지에위치한 대흥빌딩을 두고 학교법인을(甲), A씨를 을(乙)로 칭하고 2012년 03월부터 2014년 03월까지 월세를 400만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계약과 함께 나이트클럽 영업을 게시한 세입자 A씨는 장기적인 불황에 영업이 부진하자 영업장시설을 새로 꾸미는 등 큰돈을 투자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경기가 호전돼지 않아 월세가 연체돼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학교측은 월세가 연체되자 7층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를 건물 관리인을 시켜 3층까지만 한정 운행토록 지시해 영업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세입자는 월세를 해결하고자 친인척을 통해 돈을 구해 월세를 납입하면 학교측은 그때서야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켜주는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세입자A씨는 “월세납부를 하지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처럼 세입자가 영업을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법S인은 “그동안 학교측의 입장도 있고해서 많은 시간을줬다.”라며 “세입자의 장기적인 월세미납으로 피해는 오히려 우리측이 보고있으며, 세입자의 과도한대응으로 학교측도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