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으로 지정된 도로 시민의 품으로 !

11,515건 4,046,377㎡(120만평)』

입력 : 2015-04-09 18:30:46
수정 : 2015-04-09 18:30:46

건축허가(신고)시 작성돼 관리되고 있는 도로대장을 일반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주시 지도에 색으로 표시해 시민 누구라도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도로대장 열람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청구(처리기간 10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파주시 지도에 도로대장 작성부분 및 비법정 국공유지 도로부분을 색으로 표시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도시개발이 활발한 야당동과 상지석동에 한해 공개하며,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작성된 도로대장 지도는 누구라도 이용 가능해 사유토지 분쟁해소는 물론, 개발사업 기간이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과,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법상 대지는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함.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