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850대 구매 보조금 지원…26일부터 신청
전기승용 최대 990만 원, 전기화물 소형 기준 최대 2018만 원 지원
입력 : 2024-02-26 15:30:58
수정 : 2024-02-26 15:30:58
수정 : 2024-02-26 15:30:58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월 26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350대 등 총 850대로,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90만 원, 전기화물 소형 기준 최대 2018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 방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된다. 판매점에서는 지원 과정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과정과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또는 기업지원과(☎031-940-8465)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